세명요양병원

가족의 마음처럼 사랑으로 모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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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와 의무

세명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모든 환자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 받고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

 

◈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 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 에서 장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합니다.

 

◈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 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