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마음처럼 사랑으로 모시겠습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
세명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모든 환자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 받고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
◈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 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 에서 장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합니다.
◈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 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